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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Church’s Countermeasures to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Response to the 2005 Revisions

Bibliographic Data

ID21667654
AuthorsSang Jin Park (corresponding author)
Year2020
Volume52
Pages271-305
Publication date2020-10-31
Open AccessNo
TypeARTICLE
VenueMission and Theology (JOURNAL)
Journal identifiersISSN: 1229-2133 • E-ISSN: 2982-5873
PublisherCenter for World Mission (PUBLISHER)
DOI10.17778/mat.2020.10.52.271
OpenAlexW3100914251
LanguageEN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Political science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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