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Korean Church’s Countermeasures to Private School Law Revisions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On the Basis of Evaluations of the Korean Church’s Response to the 2005 Revisions
Bibliographic Data
| ID | 21667654 |
|---|---|
| Authors | Sang Jin Park (corresponding author) |
| Year | 2020 |
| Volume | 52 |
| Pages | 271-305 |
| Publication date | 2020-10-31 |
| Open Access | No |
| Type | ARTICLE |
| Venue | Mission and Theology (JOURNAL) |
| Journal identifiers | ISSN: 1229-2133 • E-ISSN: 2982-5873 |
| Publisher | Center for World Mission (PUBLISHER) |
| DOI | 10.17778/mat.2020.10.52.271 |
| OpenAlex | W3100914251 |
| Language | EN |
최근 박용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학법 개정안(정청래, 박찬대, 서동용, 권인숙, 조승래 대표발의)들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이러한 사립학교법 개정법률안들은 대부분 사학의 공립화 및 공영화를 공고히 하는 방안들을 담고 있다. 사학에 만연한 비리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공교육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의 취지이다. 특히 박용진 의원의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을 임용할 때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 중에서도 건학이념이 존립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계 사립학교의 경우는 사학법 개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교계 사립학교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현재 초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468개교로서 법인 이사회가 건학이념을 계승하여 그 이념대로 학교를 경영해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는데, 이러한 정체성 자체가 위협받게 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발의된 사립학교 개정법률안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가 어떻게 응전해야 하는지 그 방안을 모색하되, 2005년 사학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응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는 단지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으로 한국에 기독교사립학교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Political science · Diverse Topics in Contemporary Research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Energy and Environmental Systems · Law
| Highly cited |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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